손해배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인 피고 D는 대표자 궐위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변호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연가보상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무권대리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이 되자 최대 주주인 H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D는 본인을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지칭하며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하고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 5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H시의 감사 결과 피고의 위임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지적되었고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925,480원도 환수 조치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의 반환을 통지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가 회사 대표의 권한 없이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반환 책임.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25,48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대표자 직무대행 권한이나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으로 표시하여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50만 원과 부당이득 반환금 925,480원을 포함한 총 6,425,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두 가지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표 직무대행이라 칭하며 변호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D가 근무 기간 중 연가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6월 1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공석 시 직무대행자 지정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직원이 임의로 대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법률 사무 위임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의사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하며 과오 지급 시 환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