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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총회 직전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유효하므로 총회 참석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은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총회에는 총 조합원 314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9명(이 중 61명은 직접 참석)과 서면결의서 없이 직접 참석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8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당일, 채권자 A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21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받아 조합 측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피신청인 조합 측은 채권자 A의 총회 장소 입장을 저지하고 해당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결의를 통과시키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의 유효성 판단과 조합 측이 철회서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의사표시 도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면결의 철회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2022년 4월 1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해당 결의의 효력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인 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2022년 4월 12일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 조합원 314명 중 과반수인 158명의 참석이 필요했지만, 총회 당일 채권자 A가 다수의 조합원(218명)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음에도 조합 측이 수령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에 철회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 제출 등 명확한 철회 의사가 담긴 서류 제출은 유효하며, 조합 측의 수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효한 서면결의서와 직접 참석자를 합산한 결과 최종 참석자 수는 150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 158명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까지의 시간 소요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조합원들의 손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총회에서 서면결의를 한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면 총회 결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한 제출 등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효하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이 주최 측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주최 측은 총회 진행 전에 서면결의 철회 여부, 재차 철회를 철회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의사정족수 산정을 해야 하며, 총회 의사록은 결의 과정과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