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3월 18일 필로폰 약 1.5g과 대마 약 0.2g을 소지하고, 같은 날 필로폰 0.05g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와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 18일 밤, 특정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약 1.5g을 투명 비닐봉지와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고 대마 약 0.2g을 아이라인 붓통에 보관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로 직접 자신의 팔에 투약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를 몰수하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실제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소지했던 마약류는 몰수되고 관련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엄중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이 이 법규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소지한 것이 이 법규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안의 모든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마약류 또는 그로 인한 이득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는 몰수되었고, 범죄와 관련된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소송비용 등에 대해 임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추징금 1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소지, 투약 등 마약류 관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집행유예 판결 시에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마약류 자체, 투약 도구 등)은 몰수 대상이 되며,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은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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