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8일 밤에 특정 장소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을 투명 비닐봉지와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고, 대마 약 0.2그램을 아이라인 붓통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이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소지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을 내리고, 필로폰과 대마를 몰수하며,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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