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E 병원에서 뇌 CT 검사 중 난소악성종양이 발견되어 피고 D 전문의에게 난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복통을 호소했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검사한 결과 좌측 요관 및 외장골동맥 손상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중 정상적인 요관을 손상시켰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요관 손상과 같은 중요한 신체 부위의 손상 가능성이나 만성신부전, 사지 기능 저하 등의 질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피고 D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요관을 제거하는 과실을 저질렀으며, 수술 직후 원고 A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악화되기 전에 의학적 조치를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장기간 투석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학교법인 C와 피고 D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억 5,356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이 난소 종양 제거 수술 전 요관 손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수술 후 환자의 증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에서는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대체 치료법 등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만약 의료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모든 의료 행위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의료 수준, 상황, 다른 의료인의 통상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중요한 설명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거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몸의 변화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자신의 증상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필요시 본인의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