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강도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상습범으로 징역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으며,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과 체크카드를 강취하는 강도상해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또한 강취하거나 습득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000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5일 징역 10년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인 2020년 8월 15일, 천안의 한 사우나에서 무인결제기에 놓여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치고 9,000원을 결제하는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9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성명불상자에게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졸피뎀 4정을 나눠주어 먹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이들의 현금 71만 1,000원과 체크카드를 강취했습니다. 이후 강취한 카드로 세차, 편의점 물품 구매, 주유 등을 했습니다. 9월 26일에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R과 술을 마시다가 졸피뎀 1정을 숙취해소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금팔찌, 휴대폰, 현금 1만원, 체크카드 3장을 강취했습니다. 또한 주점 술값 35만원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사기를 저질렀고, 강취한 카드로 편의점 물품 구매 및 택시 요금 결제 등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10월 18일에는 군산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 AB로부터 현금 18만원과 신용카드 5매를 훔치고, 이 카드로 편의점 물품 구매, ATM에서 타인 계좌로 2,000만원 이체 등 총 16회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드를 절취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오산의 주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이 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총 222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8일에는 강릉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AV가 잠든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 52만원을 절취하는 등 출소 후 약 2달간 쉼 없이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이용한 강도상해의 죄질,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추징금 25,000원이 명령되었고,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정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짧은 시간 내에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강도상해,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약물을 이용한 강도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여 중형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 및 재범 방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투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했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몰래 먹인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치거나 강취한 체크카드 등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강취한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나 ATM에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 이체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도난·강취 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강취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훔치거나 빼앗은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강력범죄(강도범죄 포함)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누범),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만약 술자리 등에서 낯선 사람이나 지인이 주는 음료, 음식, 약 등을 섭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지품 관리에 항상 유의하며,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커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정지를 요청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 특히 절도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