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1,070만 원을 포함, 총 8회에 걸쳐 1억 1,819만 원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 F로부터는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참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서 피고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 B에게 18,140,000원, C에게 6,700,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상 노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대출 상환, 보증금,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현금을 수거하러 오겠다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 전달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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