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며, 피해자 B는 군산시에 식당을 운영하는 A의 전 배우자입니다. 2020년 6월 13일, A는 자신의 딸이 B의 지시로 A의 집에 와서 A가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한 것에 화가 나 B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뇌진탕을 포함한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A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 257조 제 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B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A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거절당함), 그리고 A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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