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었을 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5,458,9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