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주의하세요~! | ||||||||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교통범죄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주의하세요~! | ||||||||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Q.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6.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상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 가능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 ![]()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