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 4명을 기망하여 7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변제 주장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4032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7억 6,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나 변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리한 금전 차용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수취한 고율의 이자가 편취원금에 포함되어 실제 피해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