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용직으로 일하던 피고인 A씨는 4명의 지인으로부터 총 7억 6,100만 원을 빌린 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유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금융기관 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인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계속 차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돈을 갚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된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고금리 이자를 제시하며 돈의 용도를 불분명하게 말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피해자가 나중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 의사(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