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