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년간 불법 외국환 거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원 불상의 환전 의뢰자들로부터 원화를 받아 미화 840만 달러로 환전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이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 전문 환전업자(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페소로 재환전하여 환전 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고, 그 대가로 거래 금액의 1% 내지 1.4% 가량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10월 8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경 동생 B와 지인 C, D, E, F, G을 공모하여 새로운 불법 외국환 거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신원 불상의 환전 의뢰자들로부터 원화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그 후, 환전된 달러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업장의 전문 환전업자(속칭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거래금액의 1%에서 1.4%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총 84회에 걸쳐 D 등을 통해 미화 840만 달러를 신고 없이 캐리어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이 미화 840만 달러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한 다음, 필리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환전 의뢰자들에게 환치기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행위(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한 행위(미신고 지급수단 수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1,60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미화 840만 달러라는 거액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금지): 이 조항은 미화 3만 달러(USD 3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위반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미화 840만 달러라는 거액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 업무 금지): 외국환 업무를 직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 및 해외 송금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동생과 지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22년~2023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불법 수익 중 1,600만 원을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벌금이나 추징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미신고 해외 송금이나 무등록 환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화 3만 달러(USD 3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등)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공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외화를 환전해주거나 해외 송금을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외화 유출 및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며, 본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환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 거액의 외화를 휴대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 거래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