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학원 원장 H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9세 수강생 G을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H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 G과 그의 부모 A, F는 H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 아동 G에게 35,000,000원, 부모 A와 F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원 원장 H는 2021년 여름부터 겨울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9세 미성년자 G의 음부 부위를 마커펜으로 찌르는 등 총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H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G과 그의 부모 A, F는 피고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H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 아동 G 및 그 부모 A, F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G에게 35,000,000원, 원고 A와 F에게 각 7,000,000원 총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원 원장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들의 청구 금액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H의 행위는 피해 아동 G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아동의 어린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선행 형사소송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소송 진행 기간 동안의 지연에 대해 이율을 가중하는 취지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이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 여러 요소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는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