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파산한 임차인 A의 파산관재인 B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이었던 C, D, 그리고 최종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A가 부동산 소유권이 C, D에서 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소유자 E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최종 소유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9년 12월 31일 피고 C, D과 임대차보증금 2억 3,1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2020년 1월 7일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15일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인 2020년 1월 14일, 피고 C, D은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E에게 이전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월 1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A는 피고 E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E는 일부 공제 후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7월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2023년 5월 26일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원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소유권자)이 변경된 경우, 원래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중 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임차인의 묵시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1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5월 2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인식하고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책될 수 있으며, 최종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