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L'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6억 1천6백만 원의 매출액 중 5억 6천만 원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총 1억 1천2백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래방의 단순 영업실장이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계좌에 입금된 도우미 봉사료는 자신의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을 운영한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도우미 봉사료 또한 원고의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L'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했으나 매출 누락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억 1천6백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이 중 5억 6천만 원가량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래방의 단순 영업실장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계좌에 입금된 도우미 봉사료 또한 자신의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 사건 노래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 A의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인천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노래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노래방의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노래방을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세무조사 및 소송 초기 서류에서 자신이 노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약 3년간 약 6억 1천6백만 원의 매출액이 원고의 계좌로 약 1,500회 이상 입금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액수 및 형태가 일관되지 않고 증빙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원고가 제출한 소명 자료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을 기초로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이 필요경비 등으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고가 노래방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 A의 수입금액/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 역시 원고 A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가 도우미 웨이터 등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 정산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봉사료의 공급가액 제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노래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세 처분은 업주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로 받은 돈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다른 업주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천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