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지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B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9일 23시 5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나 졸리다, 가야겠다"며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갑자기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로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눕힌 뒤 저항하는 팔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앉아서 얘기하자 놔보라고 쫌"이라고 말하자 잠시 범행을 중단했으나,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를 가져와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재차 침대에 눕힌 뒤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바지를 내리며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이거 강간이다 뭐하는 짓이야 하지마"라고 완강히 저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인에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의 형사 처벌 수위, 집행유예 부여 여부,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의 타당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신체를 제압하려는 행위는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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