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졸리다며 택시를 부르려 하자, 갑자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던진 후,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B씨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B씨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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