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척하며 길을 걷다가 B씨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강제로 끌고 가 2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B씨를 침대에 밀쳐눕히고, B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B씨가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B씨가 방을 나가려 할 때 어깨를 잡아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