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로 밀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오후 9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줄 것처럼 하면서 걸어가다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잡아끌었습니다. 결국 2020년 2월 1일 오전 2시 55분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패딩을 벗긴 후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 집에 가겠다'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왜 안 벗어,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제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강제추행죄에 대한 적정 형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 그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성범죄 관련 부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으로써 개인의 상황을 일부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범을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성범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교, 학원 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선고 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이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1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수사 및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 방법 마련: 첫 만남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가 예상된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데리러 오도록 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혼자 귀가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싫다', '그만하라', '집에 가겠다'와 같이 분명하고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나 해바라기센터 등 수사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신고는 증거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노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신체적 피해 사진(상처 등),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 시 전문가 개입: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반드시 변호인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단순한 사과나 합의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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