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B씨에게 스토킹을 하며 수백 회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과 식당에 찾아가 괴롭혔습니다. 또한, 제주도 모텔에서 B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이별 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와 나체로 있는 사진을 B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B씨의 현재 연인에게도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