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1년여간 교제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고 피해자의 집과 식당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 8장을 몰래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피해자의 현재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 6장을 피해자의 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년여간 교제하다가 2021년 8월 26일경 피해자 B의 이별 통보로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수백 회의 전화와 보이스톡을 하고 피해자의 집과 개업 준비 중이던 식당에 찾아가 메모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8월 중순경 제주도의 모텔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8장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피고인 A는 촬영한 나체 사진 중 1장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전화 안 받고 문자 씹고 그러면 이 사진 C(피해자 B의 새로운 연인)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1일경 촬영된 사진 6장을 피해자 B의 연인인 C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에게 39회 보이스톡, 24회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인정 여부,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의 촬영 및 유포 여부, 해당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나체 사진 등을 불법 촬영했으며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유포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백 회의 전화와 보이스톡을 하고, 피해자의 집과 식당을 찾아가 메모를 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제주도의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8장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 중 1장을 피해자 B에게 보내며 '전화 안 받고 문자 씹으면 이 사진을 C(피해자 B의 새로운 연인)에게 보냈다'고 협박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피고인이 촬영된 나체 사진 6장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연인 C에게 전송한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 방문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과 주변의 지지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