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포함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안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내가 고향에 가 없어 괜찮다며 안방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못해 안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강제로 신체를 추행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6,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범인의 정상(정상참작 사유)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개정 전 법률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성적 접촉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사적인 모임이라도 성적인 강요나 추행은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증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해 배상액 등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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