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도록 권유했습니다. B씨가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도록 설득했고, B씨가 잠들자 피고인은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고,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B씨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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