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 B는 베트남 업체 직원 C와 공모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여러 명의 수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분산 수입하고,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남편 B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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