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입신고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품목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사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수입신고대상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품목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수입 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수입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
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다만, 상용(常用) 의약품, 고가(高價) 의약품,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생체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약품은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의 서류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평가 자료
등록할 수 있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다만,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제조계약서
원료의약품은 신고제한품목이지만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대상으로 고시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7호).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적은 자료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적은 자료
시설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시험용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보완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청서·품목신고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료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제2항).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접수 당시의 처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처리기간보다 일찍 제출자료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처리예정일을 민원인(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통보(유선, 팩스 또는 전자매체 등 포함)해야 합니다. 처리예정일을 통보받은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처리기간 이내에서 처리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제5항).
반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입 품목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수리번호
수리연월일
제품명
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cntnts/75)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민원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