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경매를 통해 B교회 소유의 토지와 기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B교회는 기존 건물에 2층과 3층을 증축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D와 망 F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축 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존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증축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B교회가 기존 건물 위에 2층과 3층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은 경매로 주식회사 A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증축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B교회가 D와 망 F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법률상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축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가진 D 등과 B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등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인 독립적인 건물로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피고 B교회 사이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기존 건물(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증축된 2층, 3층, 계단실, 옥탑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며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피고 D, G, H, I, J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교회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기존 건물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및 실행을 통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이는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단실과 옥탑은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기존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받았고,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축된 건물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 판단 기준 (민법 제100조 관련): 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착된 구조뿐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려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층이 나뉘어 물리적 구분이 가능하고, 외부 계단실을 통해 별도로 출입할 수 있으며, 기존 1층과 거의 동일한 면적과 감정평가액을 가졌고, 평면도상 봉안시설, 소예배실, 화장실 등이 각 층에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편익만을 위해 증축되었다거나 기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관련): 하나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교회는 증축 부분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건축주 명의를 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 교회가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거래상 객체로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통해 이러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구분소유권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권은 물리적 완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은 이를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3. 공용 부분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 부분 여부는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계단실은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 사이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옥탑은 면적이 작고 피뢰침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독립적인 용도를 갖췄다거나 구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보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