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교회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교회가 소유한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기존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G, H, I, J는 외부 계단실과 화장실 설치로 인해 증축 건물이 독립된 소유로 인정된다고 추가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며,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교회가 증축 건물을 별개의 거래 객체로 취급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었고, 구분 소유권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단실과 옥탑은 공용 부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희철 변호사
변호사채희철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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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