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D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첫 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했고, 2016년 11월 30일에 2차 허가를 받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2021년 11월 30일, 원고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화군수는 2021년 12월 17일, 신청 부지에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수상좌대, 수상방갈로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2월 21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강화군수는 2022년 3월 23일 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2022년 6월 24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부터 강화군 내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해오던 사업자들입니다.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강화군은 낚시터 부지에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컨테이너)과 수상 시설(수상좌대, 수상방갈로)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에서 정한 기간(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처분 통지일(2021년 12월 22일) 또는 늦어도 이의신청일(2022년 2월 2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지만, 2022년 6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시점(2021년 12월 17일)에는 부칙에 따라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제기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제소기간 준수가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쳐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거친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이 이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제4조 제1항 (청구인 능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이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의신청):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이의신청 절차의 성격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21년 12월 17일에 있었는데, 행정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를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하고, 특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민원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소송 제기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법률 조항(예: 행정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불복 절차가 도입되었을 때는, 해당 조항이 본인의 사건 발생 시점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지 여부와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놓치면 본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