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E의 아파트 현관 앞 쓰레기 적치 문제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며, 피해자 E 또한 같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E와 아파트 현관 앞 쓰레기 적치 문제로 의견 대립을 겪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복도 쓰레기 관리단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E님. 저에게 했던 입 다물라는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사과 부탁드리고 부끄러운 줄 아시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아파트 현관 앞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다른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문제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장소가 아파트 입주민 카페라는 점, 쓰레기 적치 문제가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주관적인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게시한 쓰레기 적치 문제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할 때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공표된 범위, 표현 방식,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이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더라도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특정 사회집단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해당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글은 '공공의 이익'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할 때에는 항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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