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의 B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년 3월 30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이전에 쓰레기 적치 문제로 의견 대립을 겪었던 피해자 E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복도 쓰레기 관리단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E님, 저에게 했던 입 다물라는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사과 부탁드리고 부끄러운 줄 아시길"이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의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이 부인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아파트 커뮤니티는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으며,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