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동거녀를 식칼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한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하고, 지적장애인을 이용하여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거인 D, 그리고 D의 생후 5개월 된 딸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1년 11월 28일 새벽 E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E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베개로 몸을 누르려 했습니다. 이에 놀란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D에게 겨누며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고 협박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H로부터 유령법인 대표자 명의를 물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 B에게 법인 설립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은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총 3회에 걸쳐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H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K의 이성 및 사리분별 능력이 낮음을 이용하여, K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도 K로 바꾸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초순경 K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제공된 판례 내용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알선,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려 한 사문서 위조 시도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병합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각 범죄의 죄질과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특수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시도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학대한 점과 지적장애인을 이용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형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위반, 공모):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40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범죄가 병합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형의 종류와 경중을 정하여 경합범 처리 시 어떤 형을 기준으로 할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보호자라 할지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기망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