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자신의 여자 친구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꽃다발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경찰의 경고와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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