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8일경 피해자 B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한 이후, 2022년 3월 1일부터 피해자 주거지 건물 앞에서 공동현관문 벨을 여러 번 누르거나 다른 주민이 문을 열 때 그 틈을 이용해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3월 2일에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3월 5일 법원으로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3월 6일과 3월 8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행위가 별도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이며,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점): 이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 이는 별도의 스토킹범죄로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합산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와 특히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와 유사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잠정조치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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