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동거하다가 결별 요구를 받고 퇴거 조치된 후, 피해자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약 10분간 막아 감금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취소하고 피해 진술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6회에 걸쳐 보내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년여간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단절과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5월 20일 경찰의 퇴거 조치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감금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보복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전 동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수면제 복용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성 협박을 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준강간, 감금, 보복 협박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수면제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 취소를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목적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보복 목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이 이루어졌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으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15년간 등록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전 연인이나 동거인과의 관계 정리 시에는 명확한 의사 표현과 더불어 물리적, 정신적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주거 침입이나 성폭력, 감금 등의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 조치나 퇴거 명령 이후에도 보복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협박이 있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 법률,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