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I고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후,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었으며, 일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징계사유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징계사유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징계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