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과 피고 D가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 및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수술 후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수술 전 다른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367,486,217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연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미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 D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명훈 변호사
법무법인현중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전체 사건 26
손해배상 9
의료 1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전체 사건 455
손해배상 320
의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