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할부금융업체가 소유한 자동차를 리스 계약을 통해 O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O가 피고 G에게 리스 계약을 승계한 후, 실제로는 N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는 피고보조참가인 M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M은 피고 H 주식회사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G와 N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리스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리스 계약 해지에 따라 자동차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G는 리스 계약 승계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H는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판사는 피고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리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 G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H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 M이 N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피담보로 유치권을 취득했고, 피고 H가 M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유치권을 근거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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