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무역이 개인 F를 상대로 활어 등 물품대금 20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A무역이 F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무역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무역에게 부담시킨 사건입니다. F는 A무역의 실제 거래 상대방은 소외 주식회사 J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무역은 2020년 5월 21일 최종 변제를 받은 이후 피고 F에게 활어 등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 201,78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F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F는 원고 A무역과의 실제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 J이므로 자신에게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무역이 피고 F에게 직접 활어 등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즉 피고 F가 해당 물품대금 채무의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무역의 피고 F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활어 등을 납품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및 제375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물품대금 채무는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원금 및 지연이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애초에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이므로 해당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즉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 확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시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대표이사가 개인지위를 넘어 책임을 지는 상황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