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마약류와 관련된 물품 몰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또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의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1심 양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가족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나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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