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이자 경영자로, 2021년 2월 법원으로부터 교비 부정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 자금을 유치원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정직 1월)와 교비 933,037,780원의 시정(보전)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비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개인 자금 투입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사실오인, 이익형량 결여,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원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용된 교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개인 자금 투입 주장 중 일부는 인정되어, 시정요구 대상 금액 중 95,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