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라크 국적의 원고 D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중, 약 9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2021년 12월 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불허된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하다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후, 2022년 1월 11일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 200만 원 통고처분과 함께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두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세금 체납에 고의가 없었고 한국에 가족 생활 기반이 있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라크 국적 기업투자(D-8) 체류 외국인인 원고 D는 2018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약 9억 원 이상의 고액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6개월로 단축되는 등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12월 3일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불허 결정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22년 1월 11일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뒤 범칙금 200만 원과 함께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체납에 고의가 없었고 한국에 가족의 생활 기반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 명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고액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에 고의가 없었으며 한국 내 가족의 생활 기반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세금 체납으로 체류기간이 단축되는 등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이유 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기간 약 9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후에도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며 세금 납부 노력보다 체류 방편 마련에 급급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작용이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세금 체납 정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의 필요성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거나 인도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국 명령 또한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연장과 출국 명령에 관련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부여된 체류자격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투자(D-8)와 같은 특정 활동 체류자격은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세금 체납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에서 중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실수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규모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량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같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권한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극적인 권익 제한이 아니어서 사전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법령과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전 과정을 통해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이 재량권 행사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출국 명령은 강제퇴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으로 인해 즉시 영구적인 체류자격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적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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