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라크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세금 미납 문제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사전 통지 없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처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세금 체납에 고의가 없었고, 가족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주거이전의 자유, 재산권 및 가족결합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처분 당시 원고가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세금 체납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