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기호) | 제출 서류 |
---|---|
유학(D-2)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일반연수(D-4)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단기방문(C-3) |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