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해당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 및 2.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2항).
위의 1. 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3항).
2.「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그 밖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