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표 A와 보험 팀장 B는 보험사들이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본사에서 제공하는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 항목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총 945건의 수리에서 약 6,4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16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검찰은 이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또는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본사가 부품 권장가격만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지 않는 점, 본사가 2019년 1월경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부품 운영비’ 기본값을 10% 부가된 상태로 적용하여 정비사업소가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 남동정비사업소 대표 A와 보험 팀장 B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수리비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에 2019년 1월경 사업소 사무실에서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의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들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23일 사이에 G사 등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945건에 걸쳐 부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정상 부품 가격의 10%인 64,153,248원을 부풀려 합계 2,080,774,903원을 청구했고, 이 중 1,651,002,86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또는 사기로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정비사업소가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 항목을 이용하여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 증액하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 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주위적 공소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모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D 본사의 부품 권장가격은 강제성이 없으며 D 본사 시스템 개편으로 정비사업소가 공개된 부품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부품 가격 10% 증액 청구가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비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 항목을 이용하여 공개된 부품 가격에 10%를 증액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들이 D 본사의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② D 본사가 부품 ‘권장가격’을 공개했지만 이는 권장가격일 뿐 정비사업소에 특정 가격만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③ D 본사가 2019년 1월경 해당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 항목 기본값을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가 부가된 상태로 적용되게 개편하여 정비사업소가 10% 범위 안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④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10%를 증액하여 부품 가격을 책정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라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품 가격 공개가 권장 가격의 성격을 가질 뿐 사업소의 이윤 추구 범위 내에서 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비업체는 부품 공급사의 정책과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의 운영 방침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장가격’과 ‘강제 가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부품 운영비, 공임 등 각 항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수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 책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본사 지침, 프로그램 개편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품 가격 공개 의무가 있더라도 ‘권장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정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정비업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관행적인 삭감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가격을 부풀리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를 활용하거나 본사 정책 변경 등을 통해 정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