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D 남동정비사업소의 대표와 보험 팀장이 부품 가격을 10% 부풀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품 가격이 권장가격일 뿐 강제할 수 없고, 프로그램 개편으로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D 남동정비사업소의 대표와 보험 팀장으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10%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945건의 부품대금을 청구하며, 정상 부품 가격보다 10%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이 D 본사에 의해 부품 가격의 10%가 부가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권장가격일 뿐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견적서가 허위이거나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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