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남동정비사업소의 대표와 보험 팀장이 부품 가격을 10% 부풀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품 가격이 권장가격일 뿐 강제할 수 없고, 프로그램 개편으로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4686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D 남동정비사업소의 대표와 보험 팀장으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10%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945건의 부품대금을 청구하며, 정상 부품 가격보다 10%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이 D 본사에 의해 부품 가격의 10%가 부가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권장가격일 뿐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견적서가 허위이거나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