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가 과거 C시장에서 중도매상을 하던 중 원고에게 물품대금 291,333,5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인천 C시장에서 중도매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291,333,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정산 물품대금 291,333,500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미정산 물품대금 291,333,500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대금 청구권은 상인 간의 물품 거래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계산서 장부 각 계산서 영수증 피고 장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피고에게 미정산 물품대금이 있다는 점이나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산서 장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들도 원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사실만 보여줄 뿐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거래처에 공급되었는지 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 간의 물품 거래에서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금액의 거래일수록 증거 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얽힌 거래에서는 실제로 누가 물품을 요청하고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나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 단순히 송금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메모에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 의도'를 주장하며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장부나 임의로 만든 문서는 법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제3자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