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C이 임신 중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진이 자궁 파열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여 미숙아인 원고 A가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 의료진 및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C은 임신 28주차에 심한 복통과 구역감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피고 D은 단순히 분만 없는 조기진통으로 판단하여 진통제와 자궁수축억제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C의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고, 혈압이 75/61까지 떨어지는 위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의료진은 자궁벽 파열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 C은 2019년 12월 1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자궁벽 파열과 태반 복강 내 노출, 복강 내 2000cc의 혈액 고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신 28주, 체중 1,009g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원고 A는 출산질식 및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중증의 뇌실부변부 연화증, 뇌간과 소뇌의 위축 소견으로 영아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의료진이 고위험 임산부였던 C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자궁벽 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상급 병원 전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3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산모의 자궁벽 파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상급 병원 전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과실로 인해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C,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치료가 당시의 임신 주수, 극소저체중 출생 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급 병원 전원 지연이나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A의 뇌성마비 등 장애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 D, E의 의료상 과실이 객관적 관련 공동성을 가진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여러 의사가 하나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여 과실이 발생했고 그 과실이 특정 의사에게 명확히 귀속되기 어려울 때, 관련된 모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료 내용,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시 진료 상황과 의학적 통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증상 악화 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알리고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을 통해 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해당 병원의 진료 역량과 응급 상황 대처 시스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 상태와 산모의 진료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