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G가 고열, 오한, 구토 증상으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F병원에 내원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병원에 내원 당시 비장제거 수술 이력과 특정 약물에 대한 구토 반응을 고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실시했고, 망인은 병원에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매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병원장 B와 의사 C, D에게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패혈증 진단 및 조치를 미비하게 했고, 망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트라마돌을 투여하여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유발했으며,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C와 D는 병원의 이행보조자로서 진료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패혈증 진단 및 조치 미비에 대한 주장은 망인의 초기 증상과 검사 결과, 그리고 당시의 의료 행위 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트라마돌 사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주장도 망인의 증상 발생과 트라마돌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트라마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망인이 중증 패혈증으로 즉시 의심할 상태가 아니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