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시공사 A는 건축주 D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대금 71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하자, D이 유일한 재산인 신축 건물을 신탁회사 B에 담보신탁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가로막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과 신탁회사 B 사이에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제1신탁계약과 완공된 건물에 대한 제2신탁계약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기 위한 일련의 자금 조달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제2신탁계약만을 따로 떼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D이 사업 초기부터 장차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공사 진행에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시공사 A는 건축주 D를 위해 H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71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은 H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해 이미 신탁회사 B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건물이 완공되자 이 완공된 H건물에 대해서도 B와 추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A는 D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건물을 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A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A는 토지 신탁과 건물 신탁이 별개의 행위이므로 건물 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에 이어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 신탁과 건물 신탁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이 여러 금융기관 및 개인과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신축될 H건물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했으며, 이 약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제1신탁계약에 이어 완공된 건물에 대한 제2신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이며, 이 과정에서 융통된 자금들이 실제로 공사 대금 지급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2신탁계약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 즉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의 예외와 고려사항 그러나 법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약정 및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고,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들은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법률행위만을 따로 떼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D이 사업 초기부터 토지뿐 아니라 신축될 건물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설 사업에서 시공사 또는 채권자 입장에 있다면, 건축주의 자금 조달 방식과 담보권 설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은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계약이 사업 시작부터 일련의 과정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추후 특정 시점의 신탁을 별개의 사해행위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별도의 담보 설정, 금융기관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우선수익자로의 지정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자금 융통 목적이었고, 신규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