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가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법원은 D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자금을 융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D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피고 앞으로 유일한 재산인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공사 대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신탁계약 당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가 일련의 여신거래약정과 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제2신탁계약만을 따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추가로 융통한 자금이 실제로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되었고, 신탁계약이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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