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용현 5동 새한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신청하지 않았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매도청구소송이 협의기간 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아파트 호수의 시가는 151,00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피고 G는 원고에게 151,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의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8,500,000원이므로, 원고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피고 F는 원고로부터 142,500,00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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