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의료 과실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누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렉탈 튜브 삽입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수술 과정에서 누출 검사를 시행했고,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렉탈 튜브 삽입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가 누출 검사를 시행했고, 수술동의서에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필기로 강조된 부분이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렉탈 튜브 삽입은 전공의도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후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 시 일정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