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남구의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이전에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내역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발송했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 조합은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