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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수용재결처분 취소와 정당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해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걸쳐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했으나, 두 차례의 분양신청 기간 모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구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피고 조합은 2017년 11월 21일 피고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2018년 9월 19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8월 22일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용재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와, 만약 위법하지 않다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원고들에게 별지2 표에 기재된 청구금액(증액된 보상금 차액)과, 이 금액에 대해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의재결 감정평가액보다 적정하다고 보고, 그 차액만큼을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