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백화점 근무 중 허리 통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은 불승인되고 '요추부 염좌'만 승인되어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요추부 염좌' 치료 중 추가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개인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백화점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허리 부담이 상당하여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1일 B백화점에 입사하여 물품 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요추부 염좌'는 승인했으나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은 불승인했고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최초 요양 신청 시 승인된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던 중 2016년 5월 27일 MRI 검사에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았습니다. 2018년 5월 9일 원고는 이 추가상병에 대해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8년 7월 2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매장이 넓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진열하고 운반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 42회 가량 3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 부담이 상당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백화점 직원 A의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A의 백화점 근무 업무와 해당 허리디스크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백화점에서의 1년여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가상병이 원고의 백화점 입사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 퇴행성 변화라는 점, 피고 자문의들의 업무 관련성 부족 의견, 그리고 원고의 중량물 취급 관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그 업무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판단되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입증책임: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업무 환경 분석, 관련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는 업무적 악화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MRI 영상 등 의학적 소견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초기부터 자세한 검사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병의 진행 경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전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중량물 취급 횟수, 무게, 작업 자세 등 업무 강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사업주의 확인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발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기간이 짧은 경우 신체 부담 정도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한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