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급식대금 175,177,44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해당 급식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청구액 중 원래 청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고 추가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그 이전까지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급식용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주식회사 B가 약정한 대금 175,177,442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급식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급식대금 175,177,442원을 미지급한 사실 여부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산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5,177,4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43,418,249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31,759,193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2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급식대금 전액이 인정되었으며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시기와 이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소송 도중 확장된 경우 확장된 부분에 대한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은 청구 변경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금전 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의 변경 시점이 지연손해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상법 제54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은 상인 간의 금전채무에 대해 약정이 없더라도 연 6%의 법정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였고,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함으로써 각 법률의 적용 시점과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 경과에 따른 법정 이율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무 관계에서는 계약 체결 시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을 최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대한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의 기산일이 소장 송달일이 아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