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 B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C는 2018년 9월 27일 피고 B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으로 인해 C의 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자, C와 B 사이의 이 계약이 채권자인 A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주식회사 A에게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맺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C와 피고 B가 2018년 9월 27일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2018년 9월 27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사해의사)와 함께,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피고 B)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수익자의 악의)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행위가 C의 재산을 감소시켜 A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C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아무런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B도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타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감소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해행위의 상대방(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실제 금전 거래 내역,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