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G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 시공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약 6억 4천만 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2천만 원을 빌려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일부 자금을 투입했으며, 공사 포기 후 분양권 인수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