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지역의 2구역 노점 상인들은 개별적으로 D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이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F이라는 사람이 상인들로부터 매월 2만 원씩을 걷어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C상인회가 이 돈을 걷어 D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했지만, 상인회는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급여를 제안하고, 상인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며, D의 해고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