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C, D, E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피고인 F가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과 E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게는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D은 추징 명령의 위법성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일부 피고인에게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추징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D에게 내려진 범죄수익 추징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인 D 및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것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 D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D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은 법정형을 기초로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으로,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의 추징 명령에 대한 항소와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또한 기각하여 원심의 모든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